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0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3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ㆍ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27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