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9
- 위원회2024.1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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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