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