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38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22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