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5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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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