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