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누가 냈나요?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2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26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