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4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