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26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4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