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1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