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