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