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8
  2. 위원회2026.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