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