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성민 (국민의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3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