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으로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 이는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