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4년 11월 28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