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
- 위원회2024.11.5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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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