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
  2. 위원회2024.11.5
  3. 본회의2024.11.28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