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7
- 위원회2024.9.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4-0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 2025-11-26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2025-02-1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 2024-11-2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4-11-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