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