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5인1월 29일 처리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