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5인1월 29일 처리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