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