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5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