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