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