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