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ㆍ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HSE)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노동부 산하의 외청조직으로 설치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