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2
- 위원회2024.6.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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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