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0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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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