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30
  2. 위원회2024.10.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2.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