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6월 18일 처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