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0월 27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