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0월 27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