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