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