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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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