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2
- 위원회2025.3.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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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