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