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