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