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무상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공판조서는 요약방식으로 기재되고 있어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판조서 기록 방식은 ‘문자’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하여 음성, 영상 등에 비해 법정에서의 상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나머지 11문단 보기
전세계적으로도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와 행정부의 주요한 공식회의는 상당부분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공판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재판과정이나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바로잡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뿐임.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공판조서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당사자들로부터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재판하는 등 법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따라서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음.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법관은 재판 한 건 한 건 집중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반면 법정 바깥에서의 사후적인 조서 확인 및 정서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게 해 법정에서의 재판에 중심을 두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함.
또한,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시간적, 공간적 여지가 줄어듦과 동시에 법정 외 변론이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후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재판녹화는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함.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에 대해 재판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대법관 지명 시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영상을 공개하는 등 법관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도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