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