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영상을 조작하거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비하ㆍ조롱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반면, 이토 히로부미나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ㆍ반인륜적 게시물까지 가세하며 국경일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가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임.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어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는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의존할 뿐,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재는 전무한 상태임.

이에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ㆍ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ㆍ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2. 나.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3. 다.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