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