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4월 1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