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0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