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