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