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문진석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