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