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9
  2. 위원회2024.8.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